요양보호사별 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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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12-15 조회 : 18,670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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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근로 방식에 따라 일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월급제와 시급제 요양보호사 그리고 가족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급여 유형에 따른 가입 조건

근로 방식4대 보험 적용

월급제

요양보호사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60세 이상이면 국민 연금 제외

시급제

요양보호사

월 60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

※ 60세 이상이면 국민 연금 제외


월 60시간 미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가족요양보호사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 시급제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  60시간 미만이어도 산재보험은 강제 가입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이 됩니다.

※  65세 이상된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는 계속 유지되고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만 고용보험 중단 후 신규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부담 없음) 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2024년 4대보험 부담 비율

구분합계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9%4.5%4.5%
건강보험7.09%3.545%3.5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0.9182% (구방식: 12.95%)가입자부담50%사업주부담50%
고용보험1.8%+고용안정 등0.9%0.9%+고용안정 등
산재보험사업종류에 따라0%사업종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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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맘 2022-04-30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선생님의 고용보험이 3개월 이상이 된 시점부터 센터에서 가입을 하나요?
근무 3개월 이후에 급여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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