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국민지원금② 대상자 선정 기준과 조회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170,000 | 170,000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서 특례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1인 | 170,000 | 170,000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맞벌이 | 550,000 | 550,000 | 640,000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고액의 사산을 보유한 경우 제외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