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수강료는 국가에서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2021년 기준 신규과정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입니다.
그 이상 또는 이하로 받으면 안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이용시설이 다릅니다.
구분 | 이용 가능한 기관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시설급여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급여종류를 재가급여만 받았다면 시설급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요건과 신청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립 절차와 제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최대 92%까지 양곡할인을 받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공연, 에버랜드, 넷플릭스 등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년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초에 재원소진으로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받았으나 코로나19 추경과 함께 재원이 마련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