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④ 행정안전부 20문 20답

블루문
게시일 : 2021-09-03 조회 : 12,00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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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국민지원금 20문 20답입니다.


국민지원금① 요일제 신청 및 일정 요약

국민지원금② 대상자 선정 기준과 조회

국민지원금③ 사용처 및 사용지역 범위

국민지원금④ 행정안전부 20문 20답


정부는 지난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9월 6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확인 방법과 사용처, 이의신청 등 국민지원금의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했다. 


1. 국민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구원수 계산하는 것도, 건강보험료 기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8월 3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 https://ips.go.kr)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 신청일(9.6일) 전날인 9.5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일부터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앱,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고, 

*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비씨, 우리, 하나, 롯데, NH농협


- 7개 지역상품권사* 앱과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광주은행


- 또한,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ARS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 다만, 홈페이지 접속 장애,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조회 가능(온라인) / 조회 불가(오프라인)


○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5부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대상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 아님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본인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준표 참고】1인가구, 2인이상 외벌이, 2인이상 맞벌이 기준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가구원수와 기준금액을 비교하여 그보다 낮으면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다만, 가구소득 하위 80% 및 맞벌이·1인가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가구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α%를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80%(=하위 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 합계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 → 5,8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여기서 ‘가구’란 ’21.6.30.(수)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3. 대전에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자녀 1명은 서울에서 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살고 계시는 소득없는 부모님 두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원칙)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4. A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입니다. 배우자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직장가입자는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어야 맞벌이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가구 내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 EITC의 맞벌이 소득기준인 300만원을 활용하여 기준 설정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성된 혼합 가구는 가구 내 지역가입자 중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과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5.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씩 지급됩니다.


-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6.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간입니다. 


- 마감 시한인 10월 29일(금)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하며, 이러한 ‘첫 주 요일제’는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적용기간 : (온라인) 9.6.(월)∼9.10.(금), (오프라인) 9.13.(월)∼9.17.(금)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대상자 본인과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오프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때,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9.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9.6.(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9.13.(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지원금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0.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 9.6.(월)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광주은행이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 가능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 9.13.(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11.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금년에는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추가 10만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2. 국민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원칙


- 대기업(샤넬·이케아·애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매장 등을 홈페이지 또는 상품권 앱 등을 통해 안내 중입니다. 


○ 또한,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위한 별도 사이트(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잠정)를 구축 하였으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13. 왜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배달앱에서 사용이 안되는 건가요? (방역이 엄중한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결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 국민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영세상권의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 따라서, 전국단위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온라인 결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지자체별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온라인몰, 공공·지역배달앱 등)


※ (지역온라인몰) 온통대전몰, 인천직구, 부산 동백몰 등(지역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서울), 배달의 명수(군산), 배달특급(경기),배달서구(인천), 대구로(대구) 등


- 또한,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를 하여 입점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생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4. 6.30.(수)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21.6.30.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21.6.30.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


①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6.30.(수) 이후 이사한 국민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단, 지급대상자 여부는 기준일(’21.6.30.) 당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사를 이유로 가구구성 변경 및 대상자 여부 재심사는 불가합니다.


15. 국민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2.31.(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2.31.(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국민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역시 12.31.(금)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16.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9.6.(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마감시한은 11월 12일(금)입니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없으니 이의신청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과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조회 가능(온라인) / 조회 불가(오프라인)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17.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에 소득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하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중, 2020년도 소득이 2019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하여 적극 구제해 드립니다.


18. 6.30.(수)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6.30.(수)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6.30.(수)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12.(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9.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등 가구내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받는 대상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합니다. 


-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 국민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거소 등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20.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110 국민콜 또는 1533-2021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도 콜센터가 운영됩니다. 


- 전담콜센터 및 자치단체 콜센터 번호는 국민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본인의 지급 대상자 여부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민비서 알림 요청 또는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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