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입주하는 방법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7-24 조회 : 25,19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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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중에서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월세)가 가장 저렴합니다.


임대보증금은 2~300만원, 월 임대료는 5~10만원 정도 합니다.


영구임대 주택의 특징

임대기간 : 50년 ( 2년 단위 재계약 )

전용면적 : 전용 40㎡이하 ( 약 12평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임대보증금을 높이면 월임대료는 더 저렴해 집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으로 나눠지며 입주 순위에 따라 자격이 부여됩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

-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 공급은 입주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링크


일반 공급 대상자

일반공급은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순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 자격

1.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7.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9.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자격

1.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만약 점수가 같으면 세대원 수, 연령 때에 따라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보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신청 및 찾는 방법

보통 수급자인 경우 영구임대주택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우편 통보하거나 연락을 줍니다.


또는 직접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지역별, 임대종류별로 확인이 가능하고, 접수기간, 서류접수일, 당첨자 발표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에서 청약을 해야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직접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낮아서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입주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대기 후에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센터에서 예상 대기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은 거주지 대상자만 받습니다. ( 다만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내가 사는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이 없을 수도 있다. 마감된 공고를 통해 공고 주기를 파악하고 청약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를 수시롤 확인하기 어렵다면 영구임대주택 공고를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해서 푸시로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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