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월 50 임대보증금와 저렴한 월세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도 적용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토지: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창청)에 주거지원을신청하면 됩니다.
각 시·군·구는 신청자의 조사 및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LH는 최종 입주자 선정 및 통보를 합니다.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위 내용은 마이홈 포털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