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있음과 근로능력없음 (근로무능력자) 기준

블루문
업데이트 : 2022-04-25 조회 : 23,940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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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근로능력판정은 수급자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무능력자이어야 하며,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1종은 안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중증 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근로무능력자 수급자

1) 근로능력없는 수급자와 아래의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 ,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

⦁ 가족을 간병·보호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

( ․보호병 ․ 부상 또는 장애, 치매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돌 볼 경우 )

⦁ 18세 미만의 수급자


2) 조건부과제외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보장가구에 포함된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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