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없이 생계급여받는 조건부과유예자 종류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5-04 조회 : 13,70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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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근로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간병인 및 보호대상자,  종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활근로 없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과유예자는 근로능력은 있지만 자활근로로 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종류입니다.


조건부과유예자 대상자 조건


⦁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①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 1인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간병・보호 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자, 간병 대상자, 보호 대상자, 종일돌봄이 필요한 경우 )

② 대학생

③ 야간대학생 포함

④ 휴학중인 경우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없음

⑤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생은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⑥ 장애인

⑦ 임산부

⑧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 소득신고서에 나타난 금액 으로 증빙하되, 필요시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의 소득을 확인하여 부과유예 가능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입영 예정자 또는 전역자

② 출소자

③ 보장시설 퇴소자

④ 학교졸업자 또는 중퇴자

⑤ 질병 또는 부상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자


⦁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① 알콜중독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② 향정신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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