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50%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중위소득 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중위소득 85% 1,493,615 2,543,183 3,289,990 4,036,798 4,783,605 5,530,413
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중위소득 75%
(2차재난)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2020년 2차 재난지원금 가구당 액과 자격조건 바로가기
중위소득 50%
기초생활,차상위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다.
예를 중위소득 75% 값을 얻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값 X 0.75로 계산하면 한다.

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받는다.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환산액 ]
( 언제든지 소득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재산 : 건물, 임차보증금, 가축 등 )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부채, 재산 등 복합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소득지원금은 근로소득만으로 할 수도 있다.
서울시 코로나19지원금은 근로 소득만 본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이용하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자.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통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30%)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의료급여(40%)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주거급여(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교육급여(50%)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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