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자격 조건과 지금액 (발표전체)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9-11 조회 : 9,62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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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4431억 원 편성


< 추경 주요 내용 >


◇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0.5만 명)

◇ 초등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 지원(532만 명)



□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4431억 원 편성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9억 원, 55만 가구)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4인 이상 100만 원(1人 40 /2人 60/ 3人 80만 원), 1회 한시 지급

 ○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 기존 복지제도 대상 저소득층은 기존 제도의 유연한 적용 등을 통해 최대한 보호

 


【내일 키움 일자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287억 원)


  -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하신 분들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月 180만 원) 제공


  - 한시적 일자리 제공(11월~12월) 후 자활사업과 연계를 검토하여 자립 유도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20만 원) 지급


  -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을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한 신청・지급방법 등은 추후 안내


 ○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출처 : 보건복지부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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