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정리 글

블루문
업데이트 : 2025-01-11 조회 : 78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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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라 2025년 장기요양 변경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 % )


구분장기요양요원2024년2025년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62.5%

( + 1.4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4%

65.1%

( - 0.3 )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48.5%

( - 0.2 )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58.8%

( - 0.2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86.6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49.6%

( - 0.2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60.1%

( -0.3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61,04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58,970원


방문간호지시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22,68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70,03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6,09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13,140원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 배상책임보험 가입 변경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가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방식 변경

월 15일 ( 1일 8시간 이상 ) 이상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되다는 부분에서  등급별이 1등급, 2등급은 월 한도액 10% 범위내에서 추가 산정되고 3~5등급 수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2등급 수급자는 10%만 추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방문급여 문구 변경


제 15조 가장방문급여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가 동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의 2인 이상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는 동 시간대에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방문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120분 미만 제공 시, 사유 기재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에서 있으면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 

지자체 신고된 특장차량을 이용하여 1, 2등급 수급자에게 제 34조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월 17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족휴가제  휴가일 변경

연간 10일 이내에서 11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일방문급여 비용 변경

기존 기본 94,180원으로 하여, 급여 제공시간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한다1회당 기본 95,96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회 제공 당 75,090원 가산 금액이  76,51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부분에서 중 치매 부분이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급여 변경

기존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리원 가산 점수 변경

인원수에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2점 부분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1.2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1인당 0.1점을 추가로 산정한다.부분은 삭제되었고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가목의 요양보호사 가산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에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한 경우 최대 2명까지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을 가산한다.


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족요양 사회복지사 방문 기준 강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는 각각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와 수행하거나 제57조제4항을 위반한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요양비 인상

기존 월 229,070원에서 월 233,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2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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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장기요양실무 재가실무 시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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