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라 2025년 장기요양 변경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 % )
구분 | 장기요양요원 | 2024년 | 2025년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1.1% | 62.5% ( + 1.4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4% | 65.1% ( - 0.3 )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7 | 48.5% ( - 0.2 )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9.0 | 58.8% ( - 0.2 ) |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86.6 | 86.6%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8 | 49.6% ( - 0.2 )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4 | 60.1% ( -0.3 ) |
의사소견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61,040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58,970원 |
방문간호지시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22,680원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70,030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6,090원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3,140원 |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가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월 15일 ( 1일 8시간 이상 ) 이상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되다는 부분에서 등급별이 1등급, 2등급은 월 한도액 10% 범위내에서 추가 산정되고 3~5등급 수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2등급 수급자는 10%만 추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15조 가장방문급여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가 동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의 2인 이상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는 동 시간대에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방문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에서 있으면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지자체 신고된 특장차량을 이용하여 1, 2등급 수급자에게 제 34조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월 17만원을 지원합니다.
연간 10일 이내에서 11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기본 94,180원으로 하여, 급여 제공시간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한다가 1회당 기본 95,96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회 제공 당 75,090원 가산 금액이 76,51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부분에서 중 치매 부분이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2점 부분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1.2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1인당 0.1점을 추가로 산정한다.부분은 삭제되었고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가목의 요양보호사 가산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에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한 경우 최대 2명까지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을 가산한다.
이 추가되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는 각각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와 수행하거나 제57조제4항을 위반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월 229,070원에서 월 233,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