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 ’25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5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명확화 (안 제10조)
마. 주ㆍ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도 조정(안 제13조제7항제2호)
바.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안 제27조)
사. 주ㆍ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지원 신설(안 제34조의2)
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안 제36조의2)
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등(안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차. 주ㆍ야간보호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도입(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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