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예상 질의응답(게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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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7-25 조회 : 13,14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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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23년도_다빈도_예상_질의응답(게시용).hw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아래는 목차이며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1. 공통사항

Q1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이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Q2 대상기관을 방문하는 날짜를 장기요양기관에 사전에 안내하나요?

Q3 점검당일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가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Q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기관이용 만족도 유선점검은 언제 실시하나요?

Q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세부사항에 없는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Q6 자가진단을 하려면 2023년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Q7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당월이 아닌 전전월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Q8 자가진단항목을 모두 입력하니 결과완료 Y가 보여 집니다. 이렇게 하면 자가진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인가요?   

Q9 자가진단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뜹니다. 왜 그런가요?

Q10 자가진단을 실시할 때 전전월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전전월 기준인가요?

Q11 장기요양기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실수로 입력을 잘못한 상태에서 최종점검이 되었습니다. 수정을 할 수 있나요?

Q12 장기요양기관이 자가진단 시스템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2. 인력추가배치 지표 ⅰ.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기관

Q13 지표1-③] 적용방법 2. 판단척도③「보통」의 ‘나.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3. 인력추가배치 지표(ⅱ. 주·야간보호기관)

Q14 [지표5-①] 운전자 이외의 보조인력 동승 항목에서 운전자와 보조인력이   각각 기관종사자인 경우에만 인정하나요?

Q15 [지표5-③]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보호자 전화번호를 운전자(보조인력)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도 인정하나요?


4.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

Q16 [지표 2-①] 한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5.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Q17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상담을 유선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Q18 코로나19 관련, 산정지침을 반영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인정 특례 적용으로 유선 상담(월2회)시에도 제공시간 중에 상담을 해야 하나요?

Q19 [지표2]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만 적용되나요?

Q20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인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Q21 [지표4] 수급자가 월 중 하루라도 18시 이후 06시 이전이 아닌 시간에 급여를 이용하면 사회복지사 등이 반드시 급여제공시간에 방문해야 하나요?

Q22 [지표6] 방문상담 소요시간을 20분 이상 면담을 하여야만 ‘우수’로 적용되나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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