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사적이전소득 계산 방법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3-02 조회 : 19,10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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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돈이라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는 사람에게 받은 돈입니다.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친인척, 후원인에게 받은 돈도 사적이전소득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교육비도 사적이전소득입니다.

빌린 돈도 법원을 통해 인정받지 않는 한 사전이전소득이 됩니다.


받는 돈 중에서 정부나 지차체에서 주는 공적이전소득 빼고 나머지는 거의 사적이전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전이전소득은 1년 6회 미만 또는 이상에 따라 소득 적용이 달라집니다.


정기적 지원 


(가)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조사 시점 최근 1년 중 6회 미만의 비정기적인 지원액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단,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 동 규정은 사적이전소득 지원횟수는 작으나 1회 당 지원 금액이 클 경우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 단,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반영 제외 가능


(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1/12로 나누어 수급자의 월소득으로 반영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받은 돈기준 중위소득 15% 초과한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금액에  1/12로 나눠 소득에 반영한다.


6개월 미만은 각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금액 - 중위소득15% ) - 중위소득50%의 결과값에 1/12로 나눠 소득에 반영한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산정 사례]


예시 1인가구 수급자인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하여 정기후원자 A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 정기후원자 B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


•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분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므로,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아동의 월별 지원금액 총합인 정기후원금(20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274,175원)이하사적이전소득 미반영



예시 2인가구 수급자에게 지난 1년 중, 부양의무자 A는 2회(1월~2월) 각각 30만원(총 60만원), 친척 B는 1회(3월) 20만원, 후원자 C는 3회(4월~6월) 각각 50만원(총 150만원) 등 총 6회의 지원이 있는 경우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부양의무자 A의 2건 총 60만원, 친척 B, 후원자 C의 지원 금액은 월별 지원 금액이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463,212원)를 초과하는 지 검토하여 초과시 차액 소득 반영

 ‑ 1~2월(월별 30만원), 3월(20만원)은 미반영하며, 4월~6월(50만원)초과금액인 36,788원을 각 월별로 반영하여 36,788원×3월인 110,364원

 ‑ 이에 동 수급자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은 110,364원


• 동 수급자 가구에 부과하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월 부과액은 반영대상 금액 110,364원을 1/12개월로 나눈 9,197원에 해당


예시 1인가구 수급자가 지난 1년간 부양의무자 A는 3회 각 70만원, 친인척 B는 1회 30만원, 총 4건, 240만원의 지원이 있어 4건의 지원금 중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부양의무자 A의 지원금 월70만원, 친인척 B가 지난 1년 중 1건 30만원 지원한 경우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인 274,175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577,475원을 반영함


 ‑ 반영 건수는 6회 미만이지만 반영 대상 금액이 1,303,300원(425,825원x3개월+25,825원)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913,916원 389,384원 초과하기에 초과분은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이고 월평균 반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1/12한 32,448원




예시 부양비 20만원 부과자가 수급(권)자에게 사적이전소득 10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경우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10만원, 부양비는 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한 10만원을 각각 반영함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삭제 사례]


예시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지원횟수가 6회 미만(또는 소득반영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 수급자가 2020.1월에 최초 신청할 당시 조사시점인 2020.1월 기준으로 최근 1년(2019.2~2020.1) 간, 2019.5월 2회, 2019.7월 1회, 2019.8월 3회, 2019.9월 2회로 총 8회의 부양의무자 지원이 확인되어, 2020.1월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산정. 2019.10월 이후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의 지원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던 중, 2020.6월은 최근 1년(2019.7월~2020.6월)간 지원횟수가 6회로 성립, 2020.7월은 최근 1년(2019.8월~2020.7월)간 지원횟수가 5회로 미성립하여 2020.7월 소득인정액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삭제 결정


예시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이 되어 생계급여가 지원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 조사시점 기준 연속 3월간 계속 지원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이 되어 생계급여가 지원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2020.1월부터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2020.3월 조사 시 연속 3월(2020.1월~2020.3월)간 지원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2020.3월 소득인정액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삭제 결정

예시 부양의무자・후원자가 소득활동,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사정(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이 중단

되었고, 이후에도 지원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2023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19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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