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0만원까지 확대

블루문
게시일 : 2021-05-17 조회 : 11,87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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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_암환자에_대한_의료비_지원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pdf
(별첨1)_가명정보의_제공절차_및_국가암데이터센터_지정운영_등에_관한_고시제정안.pdf
[보도참고자료]_국가암데이터센터_지정·운영기준__암환자의료비_지원기준_고시_행정예고.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 대상자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행정예고 )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 후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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