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에 경재적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의 의료비로 인해 질병‧부상 등을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준 완화와 지원이 강화됩니다.
2023년 재난적 의료비 변경 사항
구분 | 2022년 | 2023년 |
지원 대상 확대 | 외래 6대 중증 질환 | 모든 질환 |
의료비 기준 하향 | 연소득 15% | 연소득 10% 초과 시 지원 |
지원한도 상향 | 연간 최대 3천만원 | 5천만 원 |
재산 기준 | 5억 4천만원 | 7억 이하 |
질환 종류가 확대되어 입원‧외래가 모든 질환으로 변경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된다.
* 특실이용료,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의 의료비, 65세 이하 임플란트·틀니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및 의료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또는 콜센터 1577-1000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