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 5월 21일부터 )

블루문
게시일 : 2021-05-11 조회 : 11,652 댓글 : 0
URL주소 복사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5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냉난방비로 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


소득 기준 대상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이 가구원 특성 기준 어느 하나의 해당될 경우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소득기준 보기


가구원 특성 기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사용기간



2021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총 8개월간 )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