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험료 기준 및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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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2-16 조회 : 9,62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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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이 변경됩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2023년 귀속 연금소득(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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