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액 및 교육활동지원비

블루문
게시일 : 2023-10-05 조회 : 21,60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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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수급자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액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액 ( 중위소득 50%, 단위 : 월 )


가구원 수선정 기준액
1인 가구1,114,222원
2인 가구1,841,305원
3인 가구2,357,328원
4인 가구2,864,956원
5인 가구3,347,867원
6인 가구3,809,184원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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