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며 근로능력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는 2종이 됩니다.
2024년 사회복지 관련 사업안내 전체 모음
2024년 공휴일 및 대체 휴일 지정
2024년 장기요양 · 복지 정책 주요 변경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