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변경, 공공임대 등 복지 지원 강화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8-19 조회 : 7,824 댓글 : 0
URL주소 복사

교육부는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복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등으로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적용,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을 확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내년부터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기준을 2자녀로 통일합니다.


출처 : 정책 브리핑



다자녀가구

최신 댓글





 1  2  3  4  5  다음  맨끝



엔젤시터앱 고객지원AI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