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액 중 주거급여에 대한 2024년 선정 기준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소득수준만 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 중위소득 48%, 단위 : 월 )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
| 1인 가구 | 1,069,654원 |
| 2인 가구 | 1,767,652원 |
| 3인 가구 | 2,263,035원 |
| 4인 가구 | 2,750,358원 |
| 5인 가구 | 3,213,953원 |
| 6인 가구 | 3,656,817원 |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월세인 가구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는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에 따라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 구분 | 수선비용(주기) |
| 경보수 | 457만원(3년) |
| 중보수 | 849만원(5년) |
| 대보수 | 1,241만원(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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