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에서 34세 미만 무주택 청년독립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대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2022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1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행정복지센터 운영문의는 각 지자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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