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구분과 제도 안내, 보장 종류를 안내하는 글입니다.
⦁ 의료급여 특례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 자활급여 특례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구직촉진수당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장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 난민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가구원 포함
( 맞춤형 급여체계 )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권)자 특례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
보상금, 배상금 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 맞춤형 급여체계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권)자 특례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자동차기준 완화
( 맞춤형 급여체계 )
⦁ 농어업인 가구인 수급(권)자 특례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 인정, 재산 500만원 추가 차감
( 맞춤형 급여체계 )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해외인턴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전역예정일 2개월 이전 신청가능
( 맞춤형 급여체계 )
⦁ 가구원 출생시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 맞춤형 급여체계 )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 맞춤형 급여체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1.)에 따른 특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1.)적용으로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중지되는 수급자 중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지속 보장
( 생계급여 수급자 )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된 기본재산 적용 재산가액 인상시 3년간 추가 보장
( 맞춤형 급여체계 )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는 경우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재산가액 인상시 계속 보장
( 맞춤형 급여체계 )
보장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 일반수급자(A+B)×18%
( 보장시설 수급자 )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자료에서 검색해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