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청년도약계좌를 6월 출시합니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대상자는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면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밖의 목독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기준)이하인 경우 월 납입한도 7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도액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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