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및 지원금 내용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6-17 조회 : 12,36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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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고 5000만원 안밖의 목독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관(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분180% 기준 중위소득
1인3,740,206원
2인6,221,079원
3인7,982,669원
4인9,721,735원
5인11,395,238원
6인13,010,366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 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5년 만기 유지 시 정부기여금 매칭 최대 2만 4,000원 지원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지원합니다.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되는 종합소득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은 7,5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 비과세 적용이 되며,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는 적용됩니다.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재가입을 허용합니다.


가입방법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번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15~21일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고 22~23일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예정입니다.


출처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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