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지원금① 요일제 신청 및 일정 요약
국민지원금 신청 및 사용 일정과 신청 방법입니다.
일정 | 내용 |
8월 30일~ | 국민비서 사전 알림 신청 가능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 |
9월 6일 9시부터~ | 지급 대상 여부 조회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 ) |
9월 6일~ 온라인 신청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을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9월 13일~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 ) |
10월 29일 |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환수 |
12월 31일 | 국민지원금 사용 종료일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환수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
요일 | 일자 |
월 | 1,6 |
화 | 2,7 |
수 | 3,8 |
목 | 4,9 |
금 | 5,0 |
토,일 | 온라인은 모두 가능 |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 | 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