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 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합니다.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인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2024년 10월 7일 ~ 11월 4일까지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12,048원) 범위 내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