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인상, 학용품비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한부모 | 월 21만원 | 월 23만원 |
청소년한부모 | 월 35만원 | 월 37만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1만 1천명 ) | 초중고등학생 자녀 (2만 5천명 ) |
양육비 이행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기간 : 최대 1년 | 양육비 선지급 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기간 : 18세까지 |
2025년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홀로 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 가족이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해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중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선지급합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