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1자녀일 경우 월 최대 60만원 씩 6개월간 지원하며, 2자녀일 경우 월 최대 9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9월 23일(월) ~ 2024년 9월 29일(일)
-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사업주 도는 고용된 상시 근로자
-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상시근로자 이어야 함.
- 2012년 1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
* 아동의 나이 및 자녀수 등을 고려한 1,000가구 선정
아동인원 | 이용요금 | 서울시지원 | 본인부담금 |
1 | 15,000원 | 10,000원 | 5,000원 |
2 | 22,500원 | 15,000원 | 7,500원 |
* 1시간 이용 기준
2024년 9월 23일(월) 09:00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신청 가능
유흥업소 및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