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아이돌봄, 월 최대 60만원 지원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9-28 조회 : 6,193 댓글 : 0
URL주소 복사


서울시는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1자녀일 경우 월 최대 60만원 씩 6개월간 지원하며, 2자녀일 경우 월 최대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

2024년 9월 23일(월) ~ 2024년 9월 29일(일)


대상자기준

-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사업주 도는 고용된 상시 근로자

-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상시근로자 이어야 함.


- 2012년 1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


* 아동의 나이 및 자녀수 등을 고려한 1,000가구 선정


지원 내용

아동인원이용요금서울시지원본인부담금
115,000원10,000원5,000원
222,500원15,000원7,500원

* 1시간 이용 기준


신청 방법

2024년 9월 23일(월) 09:00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신청 가능


유흥업소 및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지원 아이돌봄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