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등에 따른 의료비가 가계부담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다음달부터 개정된 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차등적용으로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입원 뿐 아니라 6대 중증 질환* 에 대한 외래 시에도 지원이 됩니다.
*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소득별 기준 | 본인부담금 지원액 |
기초생활, 차상위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중위소득 100~200% | 50% |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합니다. *
수급자, 차상위 | 80만원 초과 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60만원 초과 시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 시 |
좀 더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글들을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