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 후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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