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자격 및 지원 내용

블루문
업데이트 : 2025-03-29 조회 : 757 댓글 : 0
URL주소 복사

정부 긴급복지지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경기형 지원은 자체 기준으로 완화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보완하여 도움이 절실한 가구를 추가 지원합니다. 


아래는 2025년 경기형 복지지원의 대상자 조건 및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자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경기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위기 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 타 법률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


지원 제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되, 타 급여는 종류별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다만, 국민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가능


노숙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개월 이내 노숙생활을 시작한 노숙인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경기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는 생계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긴급통합 지원을 합니다.


생계지원


지원 기간 : 3개월 ( 1개월 단위 3회 지원, 위기상황이 계속 될 경우 추가로 3개월 범위 내 지원 가능 )


의료지원

수술 및 입원비 1회 100만원 이내, 항암치료비 1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 등 


주거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 3개월 지원 가능


( 단위 : 원/월)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으로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필요한 비용 지원




그외에 지원 대상자에 대해 현장 확인 결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에 긴급통합지원을 합니다.


연관정보
경기복지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 위기가구 생계급여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