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의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경기청년기본소득은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를 분기로 나눠 접수 받고 있으며 분기별로 25만 원씩 ( 2000년생) 지급합니다. 2001년생에게는 100만원의 일시금이 지급된다.
1분기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25.01.01 | 00.01.02. ~ 00.12.31. | 25.03.01. ~ 03.31. | 25.03.05. ~ 04.10. | 04.20. |
2분기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25.04.01 | 00.04.02. ~ 00.12.31. | 25.05.01. ~ 05.30 | 25.05.07. ~ 06.10. | 06.20. |
3분기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25.07.01 | 00.07.02. ~ 00.12.31. | 25.07.01. ~ 07.31. | 25.07.04. ~ 08.29 | 9.10. |
25.06.30. | 01.01.01. ~ 01.06.30. | 25.07.01. ~ 07.31. | 25.07.04. ~ 08.29 | 9.10. |
4분기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25.10.01 | 00.10.02. ~ 00.12.31. | 25.10.15. ~ 11.14. | 25.10.20. ~ 12.10 | 12.20. |
25. 06. 30. | 01.01.01. ~ 01.06.30. | 25.10.15. ~ 11.14. | 25.10.20. ~ 12.10 | 12.20. |
온라인(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관련 서류를 갖춘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시흥,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