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2-26 조회 : 16,22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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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중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퇴원자, 가정법정보호세대 자녀, 의료급여수급자,  시・군・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회 최소 2시간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제공인력(일반)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100%)



요양보호사 자격 제공인력을 파견하기 여러운 지역으로 인해 가족이 돌보는 경우 50%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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