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기준 국가 우울증 1위이며,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대는 우울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달에는 자살 사망자가 32%로 급증했고 이에 다른 정부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여 정부 지원가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을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나눠며 이용 요금은 차등됩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중 중위소득에 따라 0%에서 최대 30%로 차등 부과 됩니다.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중위소득120%초과∼180%이하: 자부담20%, ④기준중위소득180%초과: 자부담30%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구분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 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국민들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 자격이 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