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유무는 중요한 복지 정책들의 수급자 요건에 포함됩니다.
정책별로 다르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별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급여구분 | 부양의무자 기준 | 근로능력 여부 |
생계급여 | 대폭 완화 ( 2021년 10월 ) | 없음 (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 가능 ) |
의료급여 | 적용 중 ( 단계적 완화 중 ) | 1종 : 가구 근로능력 없음 2종 : 가구 근로능력 있음 (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 2종 근로능력으로 봄 ) |
주거급여 | 없음 | 있어도 가능 |
교육급여 | 없음 | 있어도 가능 |
차상위 | 적용 | 있어도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 적용 | 질환이 있으면 가능 |
한부모가족 | 없음 | 없음 ( 부부일 경우 근로능력이 상실한 배우자 ) |
장애인 연금 | 없음 | 없음 |
기초연금 | 없음 | 없음 |
※근로능력이 있어도 양육・간병, 가족의 간병·보호 등에 따른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2021년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땐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 )
** 의료급여
2022년도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2023년까지 검토를 이어갈 예정
※ 주거 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자료 자체를 요청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으며 해당되지 않음
위 내용은 여러가지 수급자 요건 중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부분만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