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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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1-29 조회 : 21,11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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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한 금액으로 소득환산액 계산 시 공제합니다.

구분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으로 공제합니다. 공제 후 기본재산액이 남더라도 수급자의 100% 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의 가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으로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시1

세종시 거주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①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②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③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예시2

세종시 거주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7,800만원과, 자동차가액이 1천만원인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① 주거용재산 7,8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 후 차액 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② 생업용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자동차가액 1천만원은 반영하지 않음 


현금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한도금액
서울17,200만원
경기15,100만원
광역 ․ 세종 ․ 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수급[권]자)

구분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월 100%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

구분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자동차월 2.08%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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