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기준액 및 월 임대료 지원금

블루문
게시일 : 2023-08-15 조회 : 51,01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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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액 중 주거급여에 대한 2024년 선정 기준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소득수준만 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 중위소득 48%, 단위 : 월 )


가구원 수선정 기준액
1인 가구1,069,654원
2인 가구1,767,652원
3인 가구2,263,035원
4인 가구2,750,358원
5인 가구3,213,953원
6인 가구3,656,817원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월세인 가구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는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에 따라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구분수선비용(주기)
경보수457만원(3년)
중보수849만원(5년)
대보수1,241만원(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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