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계 급여 ( 30% 이하 )
가구 규모
소득(원)
1인 가구
583,444
2인 가구
978,026
3인 가구
1,258,410
4인 가구
1,536,324
5인 가구
1,807,355
6인 가구
2,072,101
(단위 : 원 )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583,444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 합니다.
583,444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2022년 의료 급여 ( 40% 이하 )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777,925
2인 가구
1,304,034
3인 가구
1,677,880
4인 가구
2,048,432
5인 가구
2,409,806
6인 가구
2,762,802
(단위 : 원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생계급여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된다. 1종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2종이 된다. 즉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액의해당하는 전액에 대해 환급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주거 급여 ( 46% 이하 )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894,614
2인 가구
1,499,639
3인 가구
1,929,562
4인 가구
2,355,697
5인 가구
2,771,277
6인 가구
3,177,222
(단위 : 원 )
※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가구
32.7
25.3
20.1
16.3
2인 가구
36.7
28.3
22.4
18.3
3인 가구
43.7
33.8
26.8
21.8
4인 가구
50.6
39.1
31.0
25.4
5인 가구
52.4
40.4
32.0
26.2
6인 가구
62.1
47.8
37.9
31.0
(단위 : 만원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보증금과 월세로 된 경우 계산법
(예시 1)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만원로 산출
(산식: [1,000만원×0.04/ 12 ]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13.3만원)
(예시 2)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2.6만원로 산출
(산식: [2,000만원×0.04/ 12 ] + 6만원 = 6.6만원 + 6만원= 12.6만원)
※ 출처 : 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2022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자가 가구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주거소득 모의계산
2022년 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972,406
2인 가구
1,630,043
3인 가구
2,097,351
4인 가구
2,560,540
5인 가구
3,012,258
6인 가구
3,453,502
(단위 : 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항목
지원금액
21년대비
교육활동
지원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331,000원 ( 연 1회 )
+45,000원
15.7%상승
중 466,000원 ( 연 1회 )
+90,000원
23.9%상승
고 554,000원 ( 연 1회 )
+106,000원
3.7%상승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근로 능력 판단 기준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이 외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