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 자녀 1인당 월 5~10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연 154만원 이내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월 10만원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한부모 및 조손가구 |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생활보조금 |
·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교육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