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부모가족 자격 기준 및 수당 정리

※ 2023년 한부모가족 급여액 및 소득기준은 여기를 클릭해 보십시오.

한부모가족이란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가구를 말합니다.


①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②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④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 지원이 기능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이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
※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별도가구 참고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기준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급금액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5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5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022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기준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급금액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2022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단위 : 원)
구분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구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가족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중복지급 제한 급여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활보조금
·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교육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지원 결정합니다.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근로소득 30% 공제
근로·사업소득 계산 시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만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계산상의 어려움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한부모가족 문의 및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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