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5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5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한부모 및 조손가구 |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72%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4,973,043 |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생활보조금 |
·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교육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