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등급별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1 |
63,250원 |
9,488원 |
5,693원 |
3,795원 |
2 |
58,570원 |
8,786원 |
5,271원 |
3,514원 |
3 |
54,110원 |
8,117원 |
4,870원 |
3,247원 |
4 |
52,680원 |
7,902원 |
4,741원 |
3,161원 |
5 |
51,240원 |
7,686원 |
4,612원 |
3,074원 |
※ 단기보호는 월 최대 9일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2022년 단기보호 이용요금 바로가기
연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