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요금 수가표 요금 계산기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등급별 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1 63,250원 9,488원 5,693원 3,795원
2 58,570원 8,786원 5,271원 3,514원
3 54,110원 8,117원 4,870원 3,247원
4 52,680원 7,902원 4,741원 3,161원
5 51,240원 7,686원 4,612원 3,074원
※ 단기보호는 월 최대 9일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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