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월 한도액 | 
            1,672,700원 | 
            1,486,800원 | 
            1,350,800원 | 
            1,244,900원 | 
            1,068,500원 | 
            597,6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 등급별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 1 | 
    58,070원 | 
    8,711원 | 
    5,226원 | 
    3,484원 | 
  
  
 
  
    | 2 | 
    53,780원 | 
    8,067원 | 
    4,840원 | 
    3,227원 | 
  
  
  
    | 3 | 
    49,680원 | 
    7,452원 | 
    4,471원 | 
    2,981원 | 
  
  
  
    | 4 | 
    48,360원 | 
    7,254원 | 
    4,352원 | 
    2,902원 | 
  
   
  
    | 5 | 
    47,050원 | 
    7,058원 | 
    4,235원 | 
    2,823원 | 
  
  
 
 ※ 단기보호는 월 최대 9일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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