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2,069,900원 |
1,869,600원 |
1,455,800원 |
1,341,800원 |
1,151,600원 |
643,7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당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15분 이상 ~ 30분 미만 |
40,760원 |
6,114원 |
3,668원 |
2,446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1,110원 |
7,667원 |
4,600원 |
3,067원 |
60분 이상 |
61,490원 |
9,224원 |
5,534원 |
3,689원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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