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요금 수가표 요금 계산기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당 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원 6,114원 3,668원 2,446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원 7,667원 4,600원 3,067원
60분 이상 61,490원 9,224원 5,534원 3,689원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2023년 방문간호 이용요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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