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2,306,400원 |
2,083,400원 |
1,485,700원 |
1,370,600원 |
1,177,000원 |
657,4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등급별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1 |
71,970원 |
10,796원 |
6,477원 |
4,318원 |
2 |
66,640원 |
9,996원 |
5,998원 |
3,998원 |
3 |
61,560원 |
9,234원 |
5,540원 |
3,694원 |
4 |
59,940원 |
8,991원 |
5,395원 |
3,596원 |
5 |
58,300원 |
8,745원 |
5,247원 |
3,498원 |
※ 단기보호는 월 최대 10일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회 10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연간 4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
2024년 단기보호 이용요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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