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요금 수가표 요금 계산기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등급별 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1 70,500원 10,575원 6,345원 4,230원
2 65,280원 9,792원 5,875원 3,917원
3 60,310원 9,047원 5,428원 3,619원
4 58,720원 8,808원 5,285원 3,523원
5 57,110원 8,567원 5,140원 3,427원
※ 단기보호는 월 최대 10일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회 10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연간 4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
2023년 단기보호 이용요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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