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672,700원 |
1,486,800원 |
1,350,800원 |
1,244,900원 |
1,068,500원 |
597,6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78,580원 |
11,787원 |
7,072원 |
4,715원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0,850원 |
10,628원 |
6,377원 |
4,251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4,240원 |
6,636원 |
3,982원 |
2,654원 |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함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2021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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