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안내
블루문
게시일 : 2023-03-02 조회 : 9,249 댓글 : 0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구분
|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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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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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분 )
·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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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계층
| 차상위 초과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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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가 넘어가는 차상위초과계층은 1~15구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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