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를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0%인 4대 보험료는 시설에서 부담하는 요양기관 방역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방역지원 사업 4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양로시설
- 1·2·3차 방역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미참여 기관
○ (주요내용) 1인 총 소요비용의 약 90%인 급여는 국고보조금으로, 약 10%인
4대 보험료는 시설이 전체 부담
- (월 급여)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지원(월 총 소요액의 약 90%)
- (보수 산정방법) 매월 유급 인정시간* × 8,750원
* 유급 인정시간 : 결근ㆍ조퇴ㆍ지각ㆍ외출 시간 제외, 주휴일, 유 급휴일 시간 포함
※ 31일이 있는 월에 주 40시간씩 모두 근무할 경우 최대 189만원까지 지급 가능
- (4대 보험) 해당 시설에서 부담(월 총 소요액의 약 10%)
○ (지원기간) 2021.11.1.~ 12.30. (약 2개월)
○ (기타사항)
- 기관에서 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배치(11.1.~)
- 예산 및 신청상황 등에 따라 배정인력(인원,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신청 기간은 21년 10월 19일부터 25일 18시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이미지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