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사가 2019년 9월 27일 일괄개정으로 촉탁의사 용어를 계약의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정 (2016.9.) 및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명칭 변경(2019.9.)에 대한 규정입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 ( 급여유형별 ) 발표 및 전문
2023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서식 모음집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및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