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6차 안내 ( 9.30. )

지금순간
게시일 : 2022-10-03 조회 : 10,66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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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16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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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6차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아울러, 기안내된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의 각 내용들은 공지된 청구 방법 및

청구 시효(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수시로 아래의 공지 경로를 확인하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급여비용청구/청구심사게시판/알림방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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